제목 | Re: 전산세무 1급 이론요약 + 기출문제 65p 질문 | 작성일 | 21-09-23 10:13 |
글쓴이 | 아이콕스 | 조회수 | 8,209 |
본문
안녕하세요.
당기분에 대해서만 추인되는 것이고
이미 비용을 선급비용으로 처리된 작년분에 대해서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을 통하여 재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본 예제에서는 선급비용에 대해서만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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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는 유보발생 선급비용(보험료)가 2,000,000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세무조정에는 당기에 2,000,000원을 세무조정하지 않고 1,000,000원만 세무조정하라고 되어있어서 이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해설대로 1,000,000원만 유보감소로 조정하면 나머지 1,000,000원은 언제 유보감소되는건가요??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2백만원 중 백만원만 추인되면 당기에 보험기간도 다 끝났는데 나머지 백만원은 언제 추인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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