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161p 소액수선비 작성자입니다 | 작성일 | 20-11-17 12:12 |
글쓴이 | 아이콕스 | 조회수 | 20,283 |
본문
보내주신 화면은 수익적 지출의 경우 과다 손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시되는 특례입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설치는 자산 증가로 처리해야 하나 회사에서 비용처리 하였으므로 특례로 보시면 안됩니다.
또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한도액을 계산하여 손금처리하고 초과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 > > 올려주신 문의 143p는 비망가액 얘기고 142p 소액수선비 특례 말씀드린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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